횡성군 코로라19 단계적 일상회복(직계가족도 사적모임에 해당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1-12-06 11:28 본문 2021.12.6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가족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에 한해서만 인원수 제한이 없읍니다. 목록 이전글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발표 21.12.16 다음글불법 소각시 벌금(2021.11.2일부터 시행) 21.11.0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