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1-12-16 09:24 본문 '21.12.18일(토)부터 '22.1.2일까지 사적모임을 전국 4인으로 규제함. 목록 이전글횡성군 강화방역조치(2021.12.18~2022.1.2) 21.12.18 다음글횡성군 코로라19 단계적 일상회복(직계가족도 사적모임에 해당됨.) 21.12.06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